- 동문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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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모교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모교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친교 및 목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정회원은 모교의 학부, 신대원, 대학원 석, 박사과정을 졸업한 자로 한다.
②준회원은 모교의 현직 교직원 및 평대원 졸업자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제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사 업
제7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모교 사업에 관한 협조.
②회원 목회활동의 지원 및 목회정보교환.
③동창회 장학금 모금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④회원 친목과 경조에 관한 사항.
⑤공로 및 우수 졸업자에 대한 표창.
⑥본동문회는 전국신학대학총동문협의회(신총협) 회원이 되며, 서로 긴밀하게 상호협력한다.
⑦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결의한 사업.
제4장 임원 및 감사
제8조(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모교의 총장 및 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①회장 1인
②부회장(수석부회장 1인, 여부회장 1인, 신대원동문회장 1인, 각 지역회장 외에 7인을 동문회 기수별 각 1명씩 선정하여 동문회 부회장으로 추대)
③대표총무 1인
④총무 5인, 부총무 2인(1인은 신대원동문회 총무)
⑤서기 1인, 부서기 1인
⑥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⑦회계 1인, 부회계 1인
⑧감사 2인
제9조(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대표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각종 사업을 총괄하며, 임원회가 결의한 안을 집행하고, 총무는 대표총무를 보좌하고 대표총무 유고시 회장의 지시로 총무 중 1인이 대리한다.
④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고 사진, 영상, 음향자료를 관장한다.
⑤서기는 제반사무를 관장하고, 인장을 관리하며, 역사자료를 보관하고,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⑥회록서기는 모든 회의의 기록을 관장한다.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⑦회계는 재정 수지 일체를 정리하고,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⑧감사는 재정 수지 일체를 연 1회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은 1년(단임)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보선) 임원의 결원시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위원회 및 지역동문회
제12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두고, 인원과 인선은 임원회의 결의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장학위원회-장학금에 관한 제반 업무를 장리한다.
②선교위원회-선교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장리한다.
③장기발전위원회-본회와 모교의 장기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특별 재정지원을 한다.
④목회신학위원회-회원들의 교육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목회정보교환과 목회지원을 담당한다.
⑤지역동문회-영남지역은 노회별로 각 지역동문회를 조직하고, 기타지역, 국외지역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조직한다.⑥자문위원회-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총동문회 증경회장단으로 하여금 자문토록 한다.
제6장 사무국장 및 간사
제13조(직무) 본회는 다음과 같이 사무국장 및 간사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회와 학교, 지역 동문들과 상호협력하며, 전국신학대학교 동문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②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임원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간사는 모교 재학생 중에서 선임하되,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회장과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동문회의 제반사무 및 업무를 보좌한다.
제7장 선 거
제14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수석부회장은 입후보자 중에서 1차, 2차 투표에서과반수 득표자 또는 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15조(투표)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신청서, 이력서, 소견서 등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하여 등록하되, 등록비는 200만원으로 하고, 선거의 투개표위원은 각 지역동문회장으로 한다.
기타 임원 및 감사는 직전회장과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8장 회 의
제16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 회장이 소집하되, 사업보고, 각 위원회 및 지역동문회 보고, 예·결산안 심의, 회칙개정, 임원개선 및 기타 중요안건을 처리한다.
②임시총회-임원회 또는 3개 지역동문회 이상의 청원 및 회원 50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단, 모든 경비는 소집청원자가 부담한다.
③임원회-정기총회에서 수임된 안건 및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단, 각 지역 회장인 부회장은 필요시 소집한다.
④위원회-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청원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되, 회의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제17조(소집) 정기총회는 기독공보를 통해 1개월 전에, 임시총회는 14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고 그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임원회와 위원회는 서면으로 14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고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9장 재 정
제18조(예산) 본회의 재정 수입은 정기총회에서 정한 연회비와 임원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하고, 재정지출은 총회에서 정한 예산을 임원회의 결의로 회계가 지출한다.
제19조(관리) 회계는 회계원장, 수입 및 지출결의서, 예금통장, 수지원장, 증빙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감사를 받고, 감사는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임원회비) 임원회비는 임원회의 결의로 매년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1조(입회비) 동문회 입회비는 모교 입학시 등록금 고지서에 부과하여 수납하고, 학교에서 예치하였다가 입회시 본회로 일괄 납입한다.
제10장 상 벌
제22조(표창) 본회를 위해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의 결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제명) 본회의 회원이 신앙상의 문제나 모교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와 정기총회 출석 2/3이상의 인준으로 경고 및 제명할 수 있다.
제24조(경조) 본회의 공식적인 경조비 지출은 총동문회장, 모교 이사장, 총장을 역임한 자에 한하고, 모교행사, 지역동문회행사, 및 기타행사의 지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의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입회비) 본회 입회비는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정하되, 일금 5만원으로 한다.
제3조(임원회비) 본회의 임원 및 감사회비는 회장 300만원, 수석부회장 2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여부회장 30만원, 대표총무 50만원, 총무 30만원, 부총무 10만원, 서기 20만원, 부서기 10만원, 회록서기 20만원, 부회록서기 10만원, 회계 20만원, 부회계 10만원. 감사20만원으로 한다.
제4조(기타)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만국통상회의법에 의한다.
개정 통과일 : 2009년 5월 18일
개정 : 2011년 5월 12일
개정 : 2013년 5월 21일
개정 : 2015년 5월 7일개정 :2016년 5월 19일